1680(숙종 6)∼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혜백(惠伯), 호는 수허재(守虛齋). 홍처후(洪處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수환(洪受渙)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홍우석(洪禹錫)이며, 어머니는 이중린(李仲獜)의 딸이다. 1702년(숙종 28) 진사가 되고 이듬 해 성균관 유생 180인과 함께 박세당(朴世堂)을 성토하는 소(疏)를 올렸다. 그로 인해 이경석(李景奭)의 손자인 하성(廈成)으로부터 소척(疏斥)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해 6월 태학생으로서, 박세당의 『사변록(思辨錄)』과 이경석의 비문을 수입한 뒤 태워 없애도록 상소해, 이를 관철하였다. 170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곧 이어 검열이 되었다. 1712년 정언이 되고 이듬해 윤세수(尹世綏)의 소를 소척하였다. 한편, 궁중의 주악·유희가 지나친 것에 관해 소를 올려 숙종으로부터 호피(虎皮)가 하사되기도 하였다. 이어 수찬이 된 뒤 부교리에 올랐다. 그리고 1715년 사서를 거쳐 헌납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태인현감으로 부임하고, 교리가 되어서는 정사처분(政事處分)의 정당성이 없음을 상소하였다. 이 상소로 인해 유봉휘(柳鳳輝)로부터 소척을 당하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곧 서용(敍用: 죄로 벼슬을 면한 사람에게 다시 관직을 주어 씀.)되어 이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에 대해 비판하는 소를 올렸으며, 곧 이어 이조정랑이 되었다. 1717년 전라좌도어사가 되어 무능한 지방관리들을 파직시켰다. 그 해 응교가 되고, 세자(뒤의 경종)에게 거경진학지요(居敬進學之要)를 가르쳤다. 1718년에는 사간을 역임하고 이듬 해에는 경상감사가 되었으나, 전날 세수부실(稅收不實)의 문책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 뒤 대사성으로 복직하고, 곧 부제학·이조참의가 되었다가, 1720년 호조참의로 자리를 옮겼다. 1721년(경종 1) 대사헌에 올라 노론의 선봉으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해 소론과 대립하였다. 그 해 강화유수가 되고, 경종의 세제 대리청정 교시를 철회하도록 하는 조신회의에 승지로 참석하였다. 부제학이 되어서는 이정신(李正臣)의 소를 소척했는데,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 해서 흑산도에 안치되었다. 1722년 노론 4대신의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되어 윤성지(尹聖持)의 주관하에 심문과 형벌을 받고 투옥되었다. 그 해 최석항(崔錫恒)이 그의 중형을 주청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수허재유고』가 있다. 영조 즉위 후 정호(鄭澔)의 주청으로 신원(伸寃: 원통함을 풀어 버림.)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간(毅簡)으로, 뒤에 충간(忠簡)으로 개시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계적 [洪啓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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