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당 충익공 조태채
1660(현종 1)∼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존성(存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啓遠)이고, 아버지는 괴산군수 희석(禧錫)이다. 어머니는 백홍일(白弘一)의 딸이다. 태구(泰耉)의 종제이며, 태억(泰億)의 종형이다.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에 종형 태구와 함께 병과로 급제하였다. 내직으로 승문원의 정자·저작·박사와 성균관의 전적·직강, 사헌부의 감찰·지평·대사헌, 사간원의 정언·헌납·대사간, 홍문관의 수찬·교리, 승정원의 동부승지, 장례원의 판결사, 한성부의 판윤, 그리고 육조의 판서, 좌참찬 겸 판의금부사 등을 거쳐, 1717년 좌의정에 이르고 판중추부사에 전직하였다. 외직으로는 옥구현감·공주목사·평안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1713년 동지사(冬至使)로, 1720년(경종 즉위년) 사은사(謝恩使)로 두 차례 청나라에 다녀온 바 있다. 그는 도량이 크고 사려가 깊으며 해학을 즐겨 담론을 잘 했고, 풍채가 썩 훌륭했다고 한다. 족질이 대부분 소론에 기운 데 반해, 유독 노론에 머물렀다. 그는 당시 공론(公論)의 부재 현상을 통렬히 비판했고, 당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판(毁板)하고 이어 그를 배향하던 서원까지 훼철하려 하자, 은액(恩額)만을 철회한다면 다른 일반 향사(鄕祠)와 다를 바 없이 되고, 또 향사는 조정에서 간섭할 바가 아닌 것을 들어 은액만을 철회할 것을 왕에게 진언,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당시 정언 성진령(成震齡)의 논핵(論覈)을 받게 되기는 했으나, 후일 성진령이 후회한 것으로 보면, 당시 정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그의 식견에서 나온 처사라 할 것이다. 경종이 즉위한 후 정국이 더욱 혼란해져가는 가운데 정언 이정소(李廷熽)의 건저상소(建儲上疏)를 채택,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판부사 이이명(李頤命),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호조판서 민진원(閔鎭遠) 등과 함께 1721년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의 세제책봉을 건의, 실현시켰으며,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소론인 우의정 조태구의 지휘를 받은 사직(司直) 유봉휘(柳鳳輝)의 건저반대소(建儲反對疏)와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의 대리청정 환수(還收)를 청하는 소 등 소론의 적극적인 반대로 대리청정의 명이 철회되고 건저를 주장했던 노론세력이 대거 정계에서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해 전 승지 김일경(金一鏡)이 올린 노론 4대신 축출의 소가 승정원에서 채택되어 판중추부사로 있던 그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진도에 유배되고 다음해 적소에서 사사되었다. 1725년(영조 1) 우의정 정호(鄭澔)의 진언으로 복작(復爵)되었으며 절도(絶島)에 나누어 유배되었던 자녀들도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 그는 조정의 공론이 땅에 떨어지고 함묵(含默)이 성풍(成風)이 되어가는 실정을 크게 문제삼았으며, 민생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수령의 현부(賢否)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수령의 어질고 못됨을 가리고 백성의 질고를 살피며, 진휼 상황을 감독하는 등 경외(京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모시는 신하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어사로 삼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빈번한 어사의 파견은 비용만 낭비하고 감사와 수령의 처지를 손상시킨다 하여 절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경력이 말하듯, 정적도 추종자도 많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크게 기울어짐이 없이 끝까지 대의를 따르려 하여 세인의 칭송을 얻었다. 과천의 사충서원(四忠書院)과 진도의 봉암사(鳳巖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이우당집≫이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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