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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묘

(문신) 정민공 서필

by 보현당 201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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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공 서필

 

서필은 이천(利川)사람이니 성품이 통민(通敏)하여 처음 도필(刀筆)로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대광(大匡) 내의령(內議令)에 이르렀다. 광종이 재상 왕함민, 황보광겸 및 서필에게 금주기(金酒器)를 하사하니 서필이 홀로 받지 않고 말하기를 “신이 잘못 재상에 있어 이미 총애를 입게 되었는데 다시 금기(金器)를 하사하니 더욱 황송하고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또한 의복과 용기(用器)는 등쇠(等衰)를 밝혀야 하고 사치와 검약은 이란(理亂)에 관한 일이니 신이 금기(金器)를 쓰면 임금은 장차 무엇을 쓰시나이까.”라고 하니 광종이 이르기를, “경이 능히 보물로써 보물을 삼지 않으니 나는 마땅히 경의 말로써 보물을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나아가 알현하여 말하기를, “바라건대 주상이 공 없는 사람에게 상주지 말고 공 있는 사람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였는데, 광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튿날 근신(近臣)을 보내어 공 있는 자와 공 없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공 있는 자는 원보(元甫) 식회(式會)가 이 사람이요, 공 없는 자란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니 이것으로 아뢰어라.”고 하였다. 때에 광종이 귀화한 중국인들을 후대하여 신하의 집 및 딸을 골라 주었으므로 하루는 서필이 아뢰기를 “신이 사는 집이 좀 넓으니 바라건대 헌납코자 하나이다.” 하니 광종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지금 귀화인이 벼슬을 골라 얻고 집을 골라 살게 되니 세신(世臣) 고가(故家)는 도리어 많이 사는 곳을 잃나이다. 어리석은 신(臣)이 성심으로 자손을 위하여 생각건대 재상이 살던 집은 그 소유가 아니니 신이 생존하는 동안에 청컨대 취하도록 하소서. 신은 녹봉의 여분으로 다시 작은 집을 이어 후회가 없도록 하겠나이다.”고 하였다.  광종이 노하였으나 마침내 느끼고 깨달아 다시는 신하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 또 내구마(內廐馬)가 죽자 광종이 관리하는 자를 죄 주고자 하거늘 서필이 공자가 ‘말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간쟁(諫諍)하여 관리자가 방면되니 그 직언함이 이와 같았다. 광종 16년에 죽으니 나이 65세이요 정민(貞敏)이라 시호(諡號)하고 추증하여 삼중대광(三重大匡) 태사(太師) 내사령(內史令)이 되고 광종 묘정(光宗廟庭)에 배향하였다. 아들은 서염(徐廉), 서희(徐熙), 서영(徐英)이다.

- 고려사 열전(신하)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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