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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현포 이병홍

by 보현당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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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현포 이병홍

 

이병홍 ( 李炳洪, 1891.~1955.10.17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에 있은 고종황제의 국장일을 계기로 하여 거족적인 민족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진주 또한 3월 18일부터 5월까지 대소 20여 회에 가까운 시위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 진양군 내에서 발생한 주요한 만세 시위 운동은 정촌면과 미천면을 들 수 있다. 단성면 배양리에 거주하던 이병홍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정촌면 관봉리 강재순(姜在淳)에게 서울의 3.1운동을 목격하고 숨겨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넘겨주고 동지 이종언(李種彦)과 수백장의 선언서를 찍어내어 인근 동지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하여 다 같이 봉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조국 광복에 힘썼다. 상해임시정부 요인으로도 활약한 바 있으며, 해방 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 1,2대 민의원과 반민특위(36년 일제 침략기 동안 일본에 아첨한 사람을 가려 벌주는 위원회) 조사부장을 역임했다. 반민법 개정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1949년 2월 17일자 연합신문의 「대통령 담화는 경악할만한 거라는」제하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장 이병홍 명의의 반박 담화를 보면, “15일부 대통령담화는 그 내용이 너무도 우리들의 상식과 상치되므로 다시금 그 담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 대통령이 그런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적어도 일국의 원수로서 국회에서 결정되고 대통령 자신이 서명 공포한 법을 그 법이 아직 때도 되기 전에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하여도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더욱 반민법은 민족의 대의(大義)를 세계와 후세 자손에게 밝히는 것이므로 말이 법률이지 우리들은 그 법률을 일종의 민족적 성전(聖典)으로 생각하고 이 법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옷깃을 바르게 하며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이 감정은 전 민족이 동일하게 가지리라고 믿는다. 그런 법률을 대통령이 만약 개정을 요청하였다면 우리는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흔히 와전이 많은 세상이므로 동 발표가 진상이 아니기를 빈다. 더구나 고문 운운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일국의 원수로서 반민자들의 허위적 낭설을 믿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담화로 반민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로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법 개정을 경계하고 있다. 이병홍은 1955년 10월 17일 새벽 심장마비로 삼청동(三淸洞)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묘소에는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가 쓴 묘비가 세워져 있다.                                                      <<자료출처 : 다음카페 중랑용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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